나의 시 세계

대한민국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판결을 내린 세력 누구인가!

이호은 2018. 11. 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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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판결을 내린 세력 누구인가!

 

글 / 이호은

 

 

 

 

의무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당연히 해야할 일 이라고 나와있다.

그러나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국가가 법으로 판결하기를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고 판결을 내렸다.

그렇다면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는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리라

 

 

 

국가가 큰 틀에서 유지되려면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필요하고 그리고, 군대에는

군인이라는 자원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군대 조직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자금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국가는 한 나라의 국가를 유지하려고

국민에게 누구나 평등하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것이다.

성인이 된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에 입대해서

군 복무를 하여야 하고, 국가를 유지하려면 또 자금이

필요하니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이고 그렇게 알고 지금껏 받아드려 왔다.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것이 의무가 아니다.

대한민국 영토안에서 태어나 자라고,

그 틀 안에서 일원으로 살아가려면 너도 나도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국민의 의무라고 초등학교시절부터

배우고 당연히 받아드려야 하는 것으로 알고 살아왔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며 지금 사법부는

노골적인 좌파단체 우리법 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 멤버들로 

장악되어 있으며, 판사들마저 좌편향 판사들로 짜여저 

판결마저 편향된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여기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예전부터 전교조 합법화를 주장해왔으며 

춘천지방법원장에서 바로 대법원장으로 발탁된 인물로서 

어쩌면 이번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은

이미 예견된 판결이 아니었을까.

 

 

 

남자라면 누구나 성장하며 성인이 되서

국가에 부름을 받고 입대해서 군복무를 하고

내 부모 내 형제가 후방에서 편히 발 뻗고 잠 잘수 있는 것이

바로 자식으로서 내가 나라를 지키기에 가능하다고 믿고 

당연스럽게 받아드렸을 것이다.

 

 

 

그런데 아니라니 ...

대한민국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의무를 양심과 신념에 따라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은 

국가가 유지되지 않아도 된다는 맹략으로

받아드릴수 밖에 없지 않은가.

이처럼 병역의무와 같은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도

양심과 신념에 따라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사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대한민국 근간을 흔들고, 국가가 유지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은 어떤 세력이란 말인가! 

누구란 말인가!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세력 

바로, 우리의 적뿐이 더 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세력을 적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 2018. 11. 2 -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무죄판결에 분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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